국민연금 법률 2
= 국민연금농어민확인신청서에 적혀진 글 일부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ㆍ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국민연금 시행령 제4조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농어촌 정비법 제98조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제1항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제1항, 제3항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합니다),
답변:일부 농지, 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농어민으로 하지 않으신 분이 많습니다.
상위에 연관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합니다)의
하는것을 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시면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축산물을 하는 업체에서 00농원 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업체는 분명 농어민으로
한다고 인식이 가는데 도시에서 00농원 비슷한방법으로 하여서 상호만 농원을 빼고
한다는 것을 들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듣기로는 도시에 살면서
주소는 시골로 하여서 하는 음식물과 적합한 사람과 법인을 하여서 도시에 그에
맞는 음식물을 팔아서 서로 일거양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방법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시면 법인으로 한 음식점,과일, 생선등으로
하는 업체를 찾아가셔서 물어 보시면 기본적인 것을 말을 해줄것입니다.(농어민 관련업)
어느 식당, 마트에는 법인으로 하여서 국민연금 일부 지원 받는 방식으로
한다고 들어는데 서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물차를 보면 차량일부에 "농산물" 이라고 표시를 하고 다닌것이 이러한 이유가
포함을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