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법률 3
=국민연금 법률 3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6.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④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답변:국민연금법률이 일부 변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에 법률은 현재 국민연금법률에 나온 법률이며
날자는 삭제하여으며 일부는 변경이 된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상위에 있는 것은 본인이 첨부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복지에 대한 법률이 바뀌어서 전보다 혜택이
줄어들고 혜택을 보는데 서류가 더 첨부가 되는데
가입은 의무적인 곳이 많습니다.
어떠한 곳은 연금 말과 다른보험을 추가로 들게 하여
혜택은 둘중에 하나만 보게 하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한
금액에 대한 합당한 의견과 금액, 내역등을 공개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