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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외 법률 5

푸른들판 2012. 1. 7. 18:26

 

 

=국민연금외 연관법률 5

 

= 산재보상보험법

 

제74조(직업훈련수당)

①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1일당 진폐보상연금액(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진폐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