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법률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적모)와
서자(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 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간단한 메모는 제외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ㆍ녹음ㆍ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2조(벌칙)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ㆍ도서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기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⑤ 병기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⑥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⑦ 작전지역에서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행위
2.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강간,
강제매춘, 성적 노예화, 강제임신 또는 강제불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거나 이송하는 행위
2. 공정한 정식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3. 치료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학적ㆍ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4. 조건 없이 항복하거나 전투능력을 잃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에게 상해(상해)를 입히는 행위
5.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④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2. 자국의 주민 일부를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행위
4.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회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⑦ 삭제 <2010.5.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