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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법률 4

푸른들판 2012. 1. 27. 22:43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0조(벌칙)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평상시: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문서ㆍ그림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4.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⑤ 병기(병기)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⑥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⑦ 작전지역에서 위력(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약취)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투경찰대원에대한특례

제6조

제6조 대원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치 아니 하였을 때

2. 전투행위중도망을 기도하였거나 도망하였을 때

3. 전호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을 때

4.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

5. 비겁한 행동을 하였을 때

6. 부하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 또는 억압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7. 대원간의 친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8. 상관을 모욕하였을 때

9. 전의를 조상시킬 언행을 하였을 때

10. 사실을 날조하였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11. 로획물의 보전을 태만히 하였을 때

12. 탄약, 양식기타공유재물을 남용하였거나 그 남용을 제지할

권한있는 자가 이를 묵인하였을 때

13.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공유재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을 때

14. 주민에 대하여 난폭한 언행을 하였거나 노무또는 금품제공을

요구하였거나 기타주민의 재물을 침해하였을 때

15. 제14조의 보고 또는 통보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6.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45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위가 있을 때

종자산업법

제109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나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의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

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ㆍ북ㆍ징ㆍ꽹과리 등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ㆍ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ㆍ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ㆍ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법시행령

제5조(모욕등 언론의 금지등)

① 대의원은 의장이나 다른 대의원을 모욕하거나 의장이나 다른

대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

② 대의원은 회의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제2조(공소권의 소멸)

① 단기 4294년 5월 15일 이전에 다음에 렬기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된다. 단,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각칙중 다음에 렬기된 죄

가.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2조(직업의 유기) ,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8조(선거방해),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 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증뇌물전달)의 죄

나.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7조(허위공문서등의 작성),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제229조(위조등의 공문서의 행사),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의 죄 및 이상의 죄의 미수죄

다.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의

죄 및 그 미수죄

라.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제1항 및 제3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마. 제27장 락태의 죄중 제269조(락태), 제270조(의사등의 락태,

불동의락태)의

바.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의 죄

2. 국방경비법중 다음에 렬기된 죄

가. 제1장 입대, 보고, 점검에 관한 죄중 제6조(사기에 의한 임관

우는 입대), 제7조(부정입대시킨 죄), 제8조(부정한 점검과 보고)의 죄

나. 제2장 도망, 무단이탈에 관한 죄중 제12조(무단이탈의 죄)

다. 제9장 군기문란에 관한 죄중 제43조(정치관여),

제47조(개활범)의 죄

라. 제50조(기타 각종의 범죄)중 자해, 문서위조의 죄

3. 해안경비법중 다음에 렬기된 죄

가. 제11조(군법회의재량에 의하여 처벌하는 범죄)중

제13호(부정한 입대부), 제14호(사기에 의한 입대),

제19호(무단근무이탈), 제23호(정치관여)

나. 제12조(벌금과 수감형에 처할 범죄)중 제9호(수회)의 죄

다. 제13조(기타 각종의 범죄)중 자해, 문서위조의 죄

라. 제14조(개활범)의 죄

② 전항의 규정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법 제23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탑승이 거절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1조(증인신문의 방법)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2. 「민사소송규칙」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3. 이미 한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4. 쟁점과 관계없는 신문

5.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6.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