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은 동물을 키우는 업자가 차에 실고 가는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사업자를 내어서 동물에게 준다는
형식과 그에 맞는 구,시,군에 허가를 얻어서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서 우편으로
보내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로 물어보시면 자세히 말을 하십니다.
재활용 사업을 하면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절반이 넘는 금액을
지원을 사업자에게 해줍니다.
많은 재활용할수 있는것이 많은데 일반인은 정부에 지시에 따르다
보니 버리는 것도 많으며 그에 따른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시면 생각하는것 말고도 적은 자본으로 하시는경우가
많으며 자세한것은 한국환경공단(http://www.keco.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재활용 기업이 학계,산업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통해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지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재활용산업의 기술력 및 경재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의한 재활용산업 사업자
*** 지원내용
· 1개월∼6개월(2개월연장가능) 범위내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지도
· 사업비 : 업체당 1천8백만원 이내로 공단 80%, 신청업체 2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