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주민등록초본을 복사에서 제거를 하여 사건 방해
제목 주민등록초본
작성자 O O O 작성일 2011.08.26
전자우편 OOO******* 조회 0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질문 수고하십니다.
OO지방법원 O층 경매진행을 했던것을 복사를 하는데에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서 복사를 하고 요금 담당하신 법원사무관이
주민등록초본을 분리해서 다른것을 세고 애기를 하는데에 "주민등록초본
복사 본은 줄수가 없습니다." 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OOO 사무소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할때에는 그에 대한 서류를 내밀면서
"읽어보시고 도장을 해주세요" 애기를 해습니다.
그 서류를 읽어보고 나서 도장을 해주곤했습니다.
도장을 하고나서 주민등록초본을 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OO지방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무작정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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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OO지방법원 답변일 2011.08.30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는 사건기록에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사본 등)에 대한 복사물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가 적정한
처리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 민사집행과 보존계 담당자는 귀하가 열람한 후
교부해 주기를 요구한 복사서류(타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신분증사본)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배당금을 출급하는 절차에서 신분확인용으로
제출받은 서류여서 재판의 심리절차와 무관하고, 특히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복사물을 교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으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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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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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을 경매사건에서 복사를 하는데 매번 제거를 하는데
실무관이 다른분으로 변경이 되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제거를 하여야
하는데 제거를 하지 않고 주며 요금만 받아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전에 있던 실무관은 고등법원 총무과 자리를 변경 하였는데
이때 주민등록초본을 복사를 하였는데 제거를 한 실무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