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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법률 4

푸른들판 2012. 1. 7. 18:22

 

 

=국민연금법률 4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①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충당의 대상 및 방법, 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또는 연체금 등을 반환하거나

납부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구)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한 때

2.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자격상실후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률을 곱한 액을 가산한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4절에서 같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③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④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모두에 해당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요양급여

2.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그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그 예상되는 날이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3.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폐질등급(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폐질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5. 요양 당시 받고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③ 제1항에 따른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75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대위)한다.

②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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