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
농지표시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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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평) | |||||||||||||||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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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평) | ||||||||||||||||
2. 계약내용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차료]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 |||||||||||||||||||
임차료 |
―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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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료 지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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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도] 위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한다.
제3조 [임대차기간] 위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간으로 정한다.
제4조 [비용의 부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제5조 [계약의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요구에 일 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상대방이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료를 기 분 연체하였을 경우 ②임대인과 임 차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그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속이 불가낭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①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매차인이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②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 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 |||||||||||||||||||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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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년 월 일 | |||||||||||||||||||
3.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 |||||||||||||||||||
매 도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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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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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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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
대리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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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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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
매 수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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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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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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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
대리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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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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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
공 인 중 개 사 |
사무소소재지 |
“쌍 방 |
합 의” | ||||||||||||||||
사무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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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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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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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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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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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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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앞면) |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
처리기간 | ||||||
3일 | |||||||
농어업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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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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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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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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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
농어업인 구분 |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 |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
원 | ||||||
연간 농어업 종사일 |
일 | ||||||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상기자는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 ||||||
농어업 규모 |
농지 ㎡, 어선 톤, 양식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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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통장 확인 |
이장/통장 (인)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 |
확인기관 |
국민연금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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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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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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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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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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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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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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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
《 농어업인 구분 》 |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
어업인 |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ㆍ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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