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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

푸른들판 2012. 11. 28. 16:45

 

2007년 12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이전에는 공소시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그런데 2007년 12월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공소시효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예컨대 종래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사기죄의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 래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옮겨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