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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분야 사회 복지 제도

푸른들판 2011. 5. 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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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구조제도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힘든

국민들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어 공단에서는 여럭기관들과의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들로부터 출연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농·수협과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등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하여 1996. 7. 1.부터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하였습니다.

1997. 10. 1. 조흥은행(현 : 신한은행)과 도시영세민들에 대하여, 1999. 2. 1. KT&G와 담배소매인들에 대하여, 2003. 12. 23.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하여 각각 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 7. 1. 노동부와협약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2005. 9.1.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자영업자, 2007. 2. 1.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 1.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선원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2008. 8. 1.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과 2008. 9. 1.부터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업인, 도시영세민

(생활보장수급자·의사상자 및 유족),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 한부모가족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부모가족),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소상공인(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자),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법률보호 취약계층(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5·18민주유공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사회연대은행(사)함께

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범죄피해자, 윌평균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보호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상담

면접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상담 가능시간을 참고,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5시)

  • 문의전화 국번없이 132

면접상담시 참고사항

  •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에는 자세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고객께서 가지고 계신 관련
  •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 준비된 자료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해  드립니다.

 

        이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옮겨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