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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농·수협과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등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하여 1996. 7. 1.부터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97. 10. 1. 조흥은행(현 : 신한은행)과 도시영세민들에 대하여, 1999. 2. 1. KT&G와 담배소매인들에 대하여, 2003. 12. 23.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하여 각각 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 7. 1. 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2005. 9.1.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자영업자, 2007. 2. 1.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 1.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선원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2008. 8. 1.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과 2008. 9. 1.부터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업인, 도시영세민 등
(생활보장수급자·의사상자 및 유족),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 한부모가족 등(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부모가족),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소상공인(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자),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법률보호 취약계층(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5·18민주유공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사회연대은행(사)함께
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범죄피해자, 윌평균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보호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상담시 참고사항
-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에는 자세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고객께서 가지고 계신 관련
-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 준비된 자료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해 드립니다.
이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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