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8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
제78조(증인신문의 방법)
①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는 신문
군형법
제10장 모욕의 죄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민사소송규칙
제95조(증인신문의 방법)
①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2.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3.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6조(모욕등의 금지)
① 위원은 통일자문회의 회의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는 관계없는 사생활등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⑤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기(국기), 국장(국장), 군기(군기), 훈장,
포장(포장), 기장(기장),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 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 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 4.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문장), 기(기),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동맹국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정한다),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 5.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 또는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
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7의 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의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의 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2의 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1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종자산업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7.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양자간) 또는 다자간(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②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상표등록출원인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
(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⑤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⑥ 제1항제7호의2·제8호의2 및 제9호의2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0조(벌칙)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중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인사청문회법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
(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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